[한선희 대표노무사] 경기신문 인터뷰 "임금체불 지연이자제 재직자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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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14 14:08 조회45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선입니다.
이번에 경기신문 임금체불 지연이자제와 관련하여 적용대상을 퇴직자 뿐 아니라
재직자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취지의 기사에 인터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이자제란,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연이자제도는 퇴직자, 사망자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직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이자율 5%와 상법상 이자율 6%를 적용하는데
지연이자제의 이자율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제 재직자까지 확대해야"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9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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