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희 대표노무사] 경기신문 "프리랜서 근로자성" 관련 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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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14 14:46 조회45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한선입니다.
요즘 배달앱, 유튜브, 여러 플랫폼이 활발한 산업구조 속에서
사실상 '프리랜서'로 인식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편집자로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는
야간이나 주말을 불문하고 상당시간 편집 일을 하지만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송 플랫폼 종사자들이 프리랜서로 인식되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최저임금, 퇴직금 등의
노동법적 사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형식적으로 도급, 위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의 직접적 업무지시를 받고, 사용자에 의해 업무장소나 업무시간이 제한되는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단지 형식적인 계약형태가 도급 또는 위임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여러가지 업무형태나 양상을 종합 판단하여야합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무법인 한선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돈 못 준다"...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속 유튜브 노동자들
▶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0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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