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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희 대표노무사] 국립과천과학관 보통고충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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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14 15:15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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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선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부당한 해고나 임금의 체불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노무법인 한선의 한선희 대표노무사는 지난번에 이어 국립과천과학관 보통고충처리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연임 위촉되었습니다.

 

보통고충처리 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 (고충처리)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립과천과학관 보통고충처리 심사위원회는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불공정한 처우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와 마주하면서, 합리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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